본문 바로가기

주택 양도세 경정청구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

2018년 4월 1일 이후 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양도할 때 
기본세율(6~45%)에 최대 30% 세율을 중과하였고

최고세율 82.5%(지방세 포함)이 적용 되었습니다.

다음 요건을 갖추었다면, 중과세 적용되었던 세금에 
이자까지 더해 환급 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WE CREATE MORE 
OPPORTUNITIES FOR YOU

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간에서
5년이내에만 환급 청구가 가능하므로
2018년 주택을 양도한 경우라면 
올해 5월까지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

 

 

 

제이티 세무회계에서는 경정청구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. 전문가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환급 가능여부를 상담 받으세요.